근기법상 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Down
근기법상 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기법상 의 근로자 및 사용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Ⅰ. 서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2. 근로자의 범위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2) 사업 또는 사업장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4) 사용종속관계
3.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
Ⅲ.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1. 사용자의 개념
2. 사용자의 범위
1) 사업주
2) 사업경영담당자
3)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3. 사용자 개념의 확대적용
1) 원수급인의 사용자책임
2)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3)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
Ⅳ.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1. 상대성의 개념
2. 적용범위
3. 근기법의 적용여부
Ⅴ. 노조법과의 비교
1.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비교
2.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Ⅰ. 서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법규정에 대한 이행의무자와 책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기법의 입법목적 달성여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근기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의 범위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며, 근로의 내용이 정신?육체노동이거나 또는 상용?일용?임시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다만, 현재 임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무급휴직자, 파업참가근로자, 노조전임자에게는 근기법이 적용된다.
4) 사용종속관계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으로는 ①작업거부가능성, ②전속성 유무, ③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 유무, ④근로제공의 대체성 유무, ⑤작업도구의 부담관계, ⑥보수의 성격, ⑦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명령의 유무(거전장대부보지)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기준이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외형적 계약형식이나 명칭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존재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바,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1. 사용자의 개념
근기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의 범위
1) 사업주
사업주는 당연히 사용자이며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2)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상법에 의한 지배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인사?급여?노무관리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제공에 관하여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이나 권한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는 부장?과장 등과 같은 형식적 지위?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에 따라 판단된다.
3. 사용자 개념의 확대적용
1) 원수급인의 사용자책임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2)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
오늘날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예컨대 모자회사, 파견근로 등)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개념의 확대를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Ⅳ.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1. 상대성의 개념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나,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에 고용되어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놓인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이를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라 한다.
2. 적용범위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3. 근기법의 적용여부
사용자로서 근기법의 준수의무자임과 동시에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재해보상, 해고, 퇴직금의 보호를 받는다.
Ⅴ. 노조법과의 비교
1.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비교
근기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노조법은 근로자의 근로3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바,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에는 실업자?해고자 등의 미취업근로자도 포함된다.
2.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근기법의 준수의무자인 반면,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노조의 상대방?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당노동행위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9615&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근기법상 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파일이름 : 근기법상의근로자및사용자.hwp
키워드 : 근기법상,근로자,사용자,의,및,근기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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