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2일 수요일

공무원연금의 재정악화 원인분석과 대책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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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재정악화 원인분석과 대책

다. 비용부담과 연금급여 공무원연금제도는 全體 加入期間 동안 平準的인 保險料를 부과하는 완전한 積立方式으로 재정운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비용부담과 연금급여

공무원연금제도는 全體 加入期間 동안 平準的인 保險料를 부과하는 완전한 積立方式으로 재정운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법 제65조(비용부담원칙)는 “給與에 소요되는 費用은 그 費用의 豫想額과 寄與金·負擔金 및 그 豫定運用收益金의 合計額이 장래에 있어서 財政的 均衡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비용부담액보다 연금급여액이 많은 部分積立方式의 형태를 취해왔다.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制度加入者와 使用者가 50 : 50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비용부담율은 15%(공무원 7.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7.5%)이다. 다만, 退職手當, 災害補償給與 및 扶助給與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공무원이 퇴직이나 사망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退職給與 또는 遺族給與를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一時金으로 지급하고,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年金, 一時金 또는 控除一時金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퇴직급여의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유족급여는 연금인 경우 퇴직연금의 70%이고, 일시금은 퇴직급여와 같은 금액이다.
◦퇴직연금(월액) = 최종보수월액 ×〔0.5 + 0.02 ( n-20 )〕
n = 재직년수, 단 n≤33
◦퇴직(연금)일시금 = 최종보수월액× n ×〔1.5 + 0.01( n-5 )〕
단, 5년미만 재직자는 최종보수월액 × n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최종보수월액 × (n-n`) × 〔1.5 + 0.01 × ( n-n`)〕
단, n`는 연금청구기간(20년이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급여로는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및 부조급여가 있다. 退職手當은 재직연수 매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며,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60%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63390&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공무원연금의 재정악화 원인분석과 대책
파일이름 : 공무원연금의 재정악화 원인분석과 대책.hwp
키워드 : 공무원연금의,재정악화,원인분석과,대책
자료No(pk) : 1606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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