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2일 수요일

주식시장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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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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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안정대책


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대폭 지원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에 상응한 주가유지에 노력할 수 있도록 세제상 유인을 부여하고 관련제도 개선
1.자사주 취득후 처분시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하여 처분손실금을 적립힐 경우 적립분을 손금산입 허용(한도:자사주 취득가액의 30%)
·일정기간(5년) 경과후 손실발생분과 상계한 잔액을 익금산입토록 함으로써 법인세 납부를 이연하는 효과
·적용시기는 금년 자사주 취득분부터 적용
※필요조치: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기업의 자사주 취득한도의 확대
·현행: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자기자본-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
·개선: 상법당 배당이익가능
※제도개선시 상장법인 매입여력 증가액: 약9조원
※필요조치: 증권거래법시행렬 개정
3.기업 이익을 이용한 주식소각절차 개선
·현행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주식을 소각(이익소각)하기 위해서는 “원시정관”에 근거가 있거나 “총주의 동의에 의한 정관변경(다수설)”시 가능
·정관변경절차를 “주총특별결의(출석2/3,전체1/3)”로 완하하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익소 각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필요조치: 증권거래법개정

보험회사의 주식투자 규제 완화

장기 안정적인 수요확충을 위해 연.기금에 이어 장기투자자인 보험회사의 각종 주식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
1.현재 동일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10%이상(계열기업군 소속 보험회사는 5%)은 취득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은행규제 수준인 발행주식의 15%까지 확대하고 계열소속 보험회사에 대한 별도 제한을 폐지
※공정거래법 제11조에 계열 금융기관은 소유주식의 의결권에 제한되므로 규제 완화시에도 보험사를 이용한 계열확장의 소지가 없음
2.동일계열에 대한 투자(주식+채권)는 보험회사 총자산의 5%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식은 제 외하여 투자제한을 폐지하거나 한도를 대폭 완화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98992&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주식시장
파일이름 : 주식시장.hwp
키워드 : 주식시장
자료No(pk) : 1609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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